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홍보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720
- 등록일 : 2015-12-15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축산관련종사자는 축산법 제33조의 2 (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에 의거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 허가/등록제, 축산차량, 보수교육 등 ) 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근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관련종사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 2015. 12. 18. ( 금 ) 09 : 00 ~
나. 교육주관 및 장소 : 충북낙농업협동조합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2길 66 - 10 )
다. 교육내용 : 축산법규 및 가축방역·질병관리 등
라. 교육시간 : 의무교육 8시간, 보수교육 6시간
마. 교육문의 : 충북낙농업협동조합 ( ☎ 043 - 215 - 9334 )
※ 의무교육 미수료 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법에 의거 허가 대상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록 대상농가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보수교육 미이수 시 최대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붙임 : 교육이수 시기 및 교육시간 ( 참고 ) 1부. 끝.
2. 축산관련종사자는 축산법 제33조의 2 (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에 의거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 허가/등록제, 축산차량, 보수교육 등 ) 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근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관련종사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 2015. 12. 18. ( 금 ) 09 : 00 ~
나. 교육주관 및 장소 : 충북낙농업협동조합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2길 66 - 10 )
다. 교육내용 : 축산법규 및 가축방역·질병관리 등
라. 교육시간 : 의무교육 8시간, 보수교육 6시간
마. 교육문의 : 충북낙농업협동조합 ( ☎ 043 - 215 - 9334 )
※ 의무교육 미수료 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법에 의거 허가 대상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록 대상농가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보수교육 미이수 시 최대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붙임 : 교육이수 시기 및 교육시간 ( 참고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