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지원) 수요자 파악 협조 요청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819
- 등록일 : 2015-12-11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고령․취약농가 등이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개요 >
○ 목 적 : 고령·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 도모
○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 ( 독거노인 포함 ) , 수급자 ( 중위소득 50 % 이하 ) ,
다문화 가정, 조손 ( 祖孫 ) 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 소재 경로당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 12일 이내 ( 경로당 24일 이내 )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농식품부 )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 ( 농협중앙회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도우미 파견 ( 지역농협 ) → 임금신청 ( 도우미 ) → 정산보고 ( 농협중앙회 )
3. 이와 관련, 2016년도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니, 마을에서는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2015. 12. 18 ( 금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 복지 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도우미서비스 등 ) 를 받는 자는 제외
붙 임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수요자 제출 서식 1부. 끝.
2.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고령․취약농가 등이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개요 >
○ 목 적 : 고령·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 도모
○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 ( 독거노인 포함 ) , 수급자 ( 중위소득 50 % 이하 ) ,
다문화 가정, 조손 ( 祖孫 ) 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 소재 경로당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 12일 이내 ( 경로당 24일 이내 )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농식품부 )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 ( 농협중앙회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도우미 파견 ( 지역농협 ) → 임금신청 ( 도우미 ) → 정산보고 ( 농협중앙회 )
3. 이와 관련, 2016년도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니, 마을에서는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2015. 12. 18 ( 금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 복지 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도우미서비스 등 ) 를 받는 자는 제외
붙 임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수요자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