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기 포획·채취 금지기간 준수 철저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903
- 등록일 : 2015-12-02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 ( 포획·채취 금지 )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다슬기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도경 및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다슬기 불법 포획·채취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다슬기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 ( 포획·채취 금지 )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다슬기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도경 및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다슬기 불법 포획·채취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다슬기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