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708
- 등록일 : 2015-11-03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축산업 허가제 기준 중 소독․방역시설 기준 구체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축산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시행되어 주요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닭·오리 등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미만
에서 10㎡미만으로 하여 등록대상 확대 ( 제14조의3 )
→ 10 ~ 15㎡ 가금류 사육농가도 가축사육업에 등록하여야 함.
○ 축산업 허가기준 중 가금류의 소독 및 방역시설 기준 구체화 ( 별표1 )
-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기, 신발 소독조, 출입자 방문기록, 농장방역실, 축사전실,
야생동물 차단망 설치 등
→ 가금류 사육시설에서 1년 내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축산발전기금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 제26조의2 ) . 끝.
2.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축산업 허가제 기준 중 소독․방역시설 기준 구체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축산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시행되어 주요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닭·오리 등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미만
에서 10㎡미만으로 하여 등록대상 확대 ( 제14조의3 )
→ 10 ~ 15㎡ 가금류 사육농가도 가축사육업에 등록하여야 함.
○ 축산업 허가기준 중 가금류의 소독 및 방역시설 기준 구체화 ( 별표1 )
-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기, 신발 소독조, 출입자 방문기록, 농장방역실, 축사전실,
야생동물 차단망 설치 등
→ 가금류 사육시설에서 1년 내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축산발전기금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 제26조의2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