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 처벌 강화 알림
- 이은화 | | 043-835-3262
- 조회 : 670
- 등록일 : 2015-10-14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수산자원관리법」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 기간·체장·구역 등 ) 및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채취 벌칙규정 ( 개정 ‘15.3.27. ) 이 ’15년 9월 28일부터 붙임과 같이 대폭
강화·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수산자원관리법」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 기간·체장·구역 등 ) 및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채취 벌칙규정 ( 개정 ‘15.3.27. ) 이 ’15년 9월 28일부터 붙임과 같이 대폭
강화·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