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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계획 알림

  • 김선영 | | 043-835-3265
  • 조회 : 978
  • 등록일 : 2015-05-18
2015년농업인경영안정지원사업계획 (1).hwp ( 17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조례 제5조 &#40 경영안정지원 &#41 에 따라 불안정안 쌀 가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3. 벼 재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58 2015. 5. &#126 6. 30일까지

나. 신청대상
&#45 벼 재배농가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40 농업
소득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준용
&#58 쌀 소득보전직불금 신청으로 갈음함.
&#45 직불금 신청 누락시에는 신청가능 &#40 신청대상과 대상농지는 직불금 신청과 동일 &#41

※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40 세무서 발행 &#41 ,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주 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다. 지원금액 &#58 ha당 70천원

라. 지원대상 &#58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벼 재배농업인 &#40 법인 제외 &#41

마. 지원면적 &#58 벼 재배면적 0.1ha &#126 5ha / 농가당

붙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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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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