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계획 알림
- 김선영 | | 043-835-3265
- 조회 : 979
- 등록일 : 2015-05-18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조례 제5조 ( 경영안정지원 ) 에 따라 불안정안 쌀 가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3. 벼 재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15. 5. ~ 6. 30일까지
나. 신청대상
- 벼 재배농가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 농업
소득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준용
: 쌀 소득보전직불금 신청으로 갈음함.
- 직불금 신청 누락시에는 신청가능 ( 신청대상과 대상농지는 직불금 신청과 동일 )
※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 세무서 발행 ) ,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주 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다. 지원금액 : ha당 70천원
라.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벼 재배농업인 ( 법인 제외 )
마.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 / 농가당
붙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계획 1부. 끝.
2.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조례 제5조 ( 경영안정지원 ) 에 따라 불안정안 쌀 가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3. 벼 재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15. 5. ~ 6. 30일까지
나. 신청대상
- 벼 재배농가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 농업
소득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준용
: 쌀 소득보전직불금 신청으로 갈음함.
- 직불금 신청 누락시에는 신청가능 ( 신청대상과 대상농지는 직불금 신청과 동일 )
※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 세무서 발행 ) ,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주 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다. 지원금액 : ha당 70천원
라.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벼 재배농업인 ( 법인 제외 )
마.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 / 농가당
붙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