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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신고포상제도 운영 알림

  • 이은화 | | 043-835-3293
  • 조회 : 1129
  • 등록일 : 2015-03-29
가축질병 신고 포상제도.hwp ( 28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구제역 등 가축질병 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찰실시요령 &#40 농식품부 고시 제2013 &#45 47호 &#41 』
제18조 &#40 신고포상금 &#41 및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8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의 가축전염병 신고 포상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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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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