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신고포상제도 운영 알림
- 이은화 | | 043-835-3293
- 조회 : 1134
- 등록일 : 2015-03-29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구제역 등 가축질병 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찰실시요령 ( 농식품부 고시 제2013 - 47호 ) 』
제18조 ( 신고포상금 ) 및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의 가축전염병 신고 포상제도 1부. 끝.
2. 구제역 등 가축질병 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찰실시요령 ( 농식품부 고시 제2013 - 47호 ) 』
제18조 ( 신고포상금 ) 및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의 가축전염병 신고 포상제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