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사항 알림
- 이은화 | | 043-835-3293
- 조회 : 1007
- 등록일 : 2015-03-08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위해 개최한 가축방역협의회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농가에 알려주시고,
농가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사항
○ 축산농장에서는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소독 철저.
○ 농가에서는 소독필증 반드시 회수.
○ 야생철새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 철저
- 방사형 가금사육농가 ( 동물복지인증농장 포함 ) 는 닭, 오리 등 방사 사육 잔반급여 금지.
○ 폐사축 발생시에는 반드시 신고
※ AI 발생시 입추내역서와 살처분 수수간 일반폐사율을 넘은 차이가 발생시 고발 및 보상금 감액 끝.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위해 개최한 가축방역협의회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농가에 알려주시고,
농가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사항
○ 축산농장에서는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소독 철저.
○ 농가에서는 소독필증 반드시 회수.
○ 야생철새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 철저
- 방사형 가금사육농가 ( 동물복지인증농장 포함 ) 는 닭, 오리 등 방사 사육 잔반급여 금지.
○ 폐사축 발생시에는 반드시 신고
※ AI 발생시 입추내역서와 살처분 수수간 일반폐사율을 넘은 차이가 발생시 고발 및 보상금 감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