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사항 알림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1110
- 등록일 : 2015-01-09
1. 읍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경북 의성 및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 ( 1.3 ) 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마을에서는 축산농가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농가에서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축산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
1 ) 대상 : 가축운송차량
2 ) 시행 : ‘15.1.6일 ( 화 ) 부터 적용
3 ) 방법 : 발생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 사전차단
- 도축장별로 소독 전담관을 지정하고 가축운송차량이 도축장에 들어올 때 소독
필증을 확인하여 회수하고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
- 소독필증 미휴대시 도축장 및 농장 출입 불가
나.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확대 실시
1 ) 대상 : 4개도 ( 경기, 충남, 충북, 경북 )
2 ) 시행 : ‘15.1.6일 ( 화 ) 부터 적용
3 ) 방법 : 돼지 출하전 사전에 군에 통보, 통보받은 경우 가축방역관, 공중 방역수의사, 공수의사가 임상검사 실시
* 도축 출하 신청농가 접수시 확인 점검사항
- 도축출하 신청농가 접수시 역학관련 차량 여부 ( 차량번호, 운전자 ) 를 확인하고,
발생농가 역학조사서상 역학관련 차량 및 운전기사일 경우 방역조치 여부 확인 후 승인
- 역학관련 차량 방역조치 :
· 차량은 세척, 소독, 건조의 방역조치, 운전기사는 1주일간 이동제한
· 차량등록 시군에서 차량 수배 후 조치하고 기록유지
- 도축 출하확인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 및 차량 방역상태 점검
· 거점소독소 소독증명서 휴대 여부, 차량바퀴, 적재함 내외부 분뇨청소, 소독
상태 점검
2. 최근 경북 의성 및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 ( 1.3 ) 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마을에서는 축산농가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농가에서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축산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
1 ) 대상 : 가축운송차량
2 ) 시행 : ‘15.1.6일 ( 화 ) 부터 적용
3 ) 방법 : 발생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 사전차단
- 도축장별로 소독 전담관을 지정하고 가축운송차량이 도축장에 들어올 때 소독
필증을 확인하여 회수하고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
- 소독필증 미휴대시 도축장 및 농장 출입 불가
나.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확대 실시
1 ) 대상 : 4개도 ( 경기, 충남, 충북, 경북 )
2 ) 시행 : ‘15.1.6일 ( 화 ) 부터 적용
3 ) 방법 : 돼지 출하전 사전에 군에 통보, 통보받은 경우 가축방역관, 공중 방역수의사, 공수의사가 임상검사 실시
* 도축 출하 신청농가 접수시 확인 점검사항
- 도축출하 신청농가 접수시 역학관련 차량 여부 ( 차량번호, 운전자 ) 를 확인하고,
발생농가 역학조사서상 역학관련 차량 및 운전기사일 경우 방역조치 여부 확인 후 승인
- 역학관련 차량 방역조치 :
· 차량은 세척, 소독, 건조의 방역조치, 운전기사는 1주일간 이동제한
· 차량등록 시군에서 차량 수배 후 조치하고 기록유지
- 도축 출하확인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 및 차량 방역상태 점검
· 거점소독소 소독증명서 휴대 여부, 차량바퀴, 적재함 내외부 분뇨청소, 소독
상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