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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사항 알림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1101
  • 등록일 : 2015-01-09
도축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hwp ( 16 kb) 바로보기
1. 읍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경북 의성 및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 &#40 1.3 &#41 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마을에서는 축산농가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농가에서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축산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
1 &#41 대상 &#58 가축운송차량
2 &#41 시행 &#58 ‘15.1.6일 &#40 화 &#41 부터 적용
3 &#41 방법 &#58 발생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 사전차단
&#45 도축장별로 소독 전담관을 지정하고 가축운송차량이 도축장에 들어올 때 소독
필증을 확인하여 회수하고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
&#45 소독필증 미휴대시 도축장 및 농장 출입 불가

나.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확대 실시
1 &#41 대상 &#58 4개도 &#40 경기, 충남, 충북, 경북 &#41
2 &#41 시행 &#58 ‘15.1.6일 &#40 화 &#41 부터 적용
3 &#41 방법 &#58 돼지 출하전 사전에 군에 통보, 통보받은 경우 가축방역관, 공중 방역수의사, 공수의사가 임상검사 실시
&#42 도축 출하 신청농가 접수시 확인 점검사항
&#45 도축출하 신청농가 접수시 역학관련 차량 여부 &#40 차량번호, 운전자 &#41 를 확인하고,
발생농가 역학조사서상 역학관련 차량 및 운전기사일 경우 방역조치 여부 확인 후 승인
&#45 역학관련 차량 방역조치 &#58
· 차량은 세척, 소독, 건조의 방역조치, 운전기사는 1주일간 이동제한
· 차량등록 시군에서 차량 수배 후 조치하고 기록유지
&#45 도축 출하확인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 및 차량 방역상태 점검
· 거점소독소 소독증명서 휴대 여부, 차량바퀴, 적재함 내외부 분뇨청소, 소독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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