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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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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알림 및 홍보 요청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1085
  • 등록일 : 2014-12-22
자연재해대책법.hwp ( 94 kb) 바로보기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HWP ( 28 kb) 바로보기
1. 읍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계속되는 강설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책임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근거 건축물 관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 각 1부.


담당자 &#58 산업팀 강민지 &#40 835 &#45 329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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