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 등을 통한 위탁사육 금지 시행 알림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955
- 등록일 : 2014-11-04
1. 항상 읍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2516호, 2014.3. 24 ) 」 제1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배출시설 ( 축사 등 ) 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계획을 갖추어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허가대상에 위탁사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에 위탁사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5.03.25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 등에 동 법률 시행에 따른 피해를 입지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산업팀 박선규 ( 835 - 3293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2516호, 2014.3. 24 ) 」 제1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배출시설 ( 축사 등 ) 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계획을 갖추어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허가대상에 위탁사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에 위탁사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5.03.25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 등에 동 법률 시행에 따른 피해를 입지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산업팀 박선규 ( 835 - 3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