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소상공인 지원조건 변경 알림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1147
- 등록일 : 2014-09-25
1. 읍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중소기업청에서 ’14.8.27.(수)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3천억원)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재해자금의 대출기간이 8.27.(수)부터 당초 5년(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변경·적용될 예정이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안내문(자연재해용 변경) 1부.
담당자 : 산업팀 강민지(835-3295)
2. 중소기업청에서 ’14.8.27.(수)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3천억원)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재해자금의 대출기간이 8.27.(수)부터 당초 5년(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변경·적용될 예정이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안내문(자연재해용 변경) 1부.
담당자 : 산업팀 강민지(835-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