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자연재해 대비 양식분야 입식·출하·판매신고 알림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974
- 등록일 : 2014-08-26
1. 항상 읍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양식어류에 대한 입식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입식 일부터 5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장님께서는 내수면 어업인이 출하·판매 신고를 하지 않아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복구비용(근거자료)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어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산업팀 박선규(835-3293)
2.「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양식어류에 대한 입식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입식 일부터 5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장님께서는 내수면 어업인이 출하·판매 신고를 하지 않아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복구비용(근거자료)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어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산업팀 박선규(835-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