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알림
- 증평읍 | 추혜실 | 043-835-3296
- 조회 : 104
- 등록일 : 2024-10-28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가
2024. 10. 29.(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
가. 도입기간 : 2025년 1월 ~ 6월 (입국일로부터 5개월 근무, 3개월 연장가능)
*최소 113일(75%) 이상 고용보장 필요
나. 도입대상 :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다. 신청가능 인원 : 연 최대 12명(기본 9명, 추가 3명) *재배면적별 허용 인원 제한
라. 근로조건
1) 근무시간 : 주 6일 근무 1일/8시간 (기본근무)
2) 임 금 : 시간당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3) 휴 일 : 월4회 정도 (당사간의 합의로 별도 수당 지급 후 초과근무 가능)
마.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및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등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창고 불가)
붙임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