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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알림

  • 증평읍 | 추혜실 | 043-835-3296
  • 조회 : 85
  • 등록일 : 2024-10-28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 안내문 및 신청서.hwp ( 100 kb) 바로보기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가 

     2024. 10. 29.(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

 

  가. 도입기간 : 2025년 1월 ~ 6월 (입국일로부터 5개월 근무, 3개월 연장가능)

 

                 *최소 113일(75%) 이상 고용보장 필요

 

  나. 도입대상 :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다. 신청가능 인원 : 연 최대 12명(기본 9명, 추가 3명) *재배면적별 허용 인원 제한

 

  라. 근로조건

 

    1) 근무시간 : 주 6일 근무 1일/8시간 (기본근무)

 

    2) 임    금 : 시간당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3) 휴    일 : 월4회 정도 (당사간의 합의로 별도 수당 지급 후 초과근무 가능)

 

  마.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및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등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창고 불가)

 

붙임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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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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