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 사용금지 사료관리 알림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912
- 등록일 : 2014-05-08
1. 항상 읍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음식폐기물과 동물성 성분 사용이 금지된 사료가 소 도체 등급(마블링생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3. 동 물질은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및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3-76호, 2013.5.16)에 따라 가축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특히 남은음식물 및 동물성 성분은 해면상뇌증(광우병)과 관련되는 소․사슴․면양․산양 등 반추가축에는 판매 및 사용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이에 이장님께서는 음식폐기물 및 동물성분 등이 사료로 이용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산업팀 박선규(835-3292)
2. 최근 음식폐기물과 동물성 성분 사용이 금지된 사료가 소 도체 등급(마블링생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3. 동 물질은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및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3-76호, 2013.5.16)에 따라 가축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특히 남은음식물 및 동물성 성분은 해면상뇌증(광우병)과 관련되는 소․사슴․면양․산양 등 반추가축에는 판매 및 사용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이에 이장님께서는 음식폐기물 및 동물성분 등이 사료로 이용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산업팀 박선규(835-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