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신청기간 연장 알림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913
- 등록일 : 2014-05-08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농업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통해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추가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2014.5.16(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대 상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침 참조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중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 원 내 용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 (※ 시설, 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 지원분야 및 지원 주요내용 : 지침 참조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중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다.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금액
○ 지원비율 : 국고 30 %, 지방비 20%, 자부담 50%이상
○ 지원한도금액
- 법 인 : 총사업비 5,000만원 (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 후계농 또는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 (국고보조 한도 300만원)이내 라. 구 비 서 류 : 지침 참조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중 1. 사업신청단계
<농업경영체>, 구비서류)
※ 자세한 문의 사항 : 읍사무소 산업팀(☎835-3292).
2. 농업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통해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추가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2014.5.16(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대 상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침 참조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중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 원 내 용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 (※ 시설, 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 지원분야 및 지원 주요내용 : 지침 참조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중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다.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금액
○ 지원비율 : 국고 30 %, 지방비 20%, 자부담 50%이상
○ 지원한도금액
- 법 인 : 총사업비 5,000만원 (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 후계농 또는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 (국고보조 한도 300만원)이내 라. 구 비 서 류 : 지침 참조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중 1. 사업신청단계
<농업경영체>, 구비서류)
※ 자세한 문의 사항 : 읍사무소 산업팀(☎835-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