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홍보 협조 요청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817
- 등록일 : 2014-03-26
1. 항상 읍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노인부부가구에 대하여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연도기준: ~1949년 출생 독거노인(고령의 경우, 1939년 출생자까지)
○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
(소견서) 제출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나.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 (제공기간)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2시간
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붙임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문 1부.
담당자 : 주민복지팀 이은주(835-3271)
2.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노인부부가구에 대하여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연도기준: ~1949년 출생 독거노인(고령의 경우, 1939년 출생자까지)
○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
(소견서) 제출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나.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 (제공기간)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2시간
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붙임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문 1부.
담당자 : 주민복지팀 이은주(835-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