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례 홍보 협조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819
- 등록일 : 2014-01-22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주시는 이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재해보험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13.7.15 ~ 7.26.까지 3개보험사
(농협손보, 농협생명, LIG) 및 12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을 점검 실시한 결과,
폐사로 인해 보험금을 기 수령한 일부 소 계약 건이 동사업 점검일 당시 “이력관리시스템 ”에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사항
소유자 등이 해당 소가 출생 폐사한 경우 출생 폐사한 날로부터 5일이내,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 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 신고
* 동사항을 위반하여 거짓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 4회 이상 160만원)부과.
담당자 : 산업팀 김한별(835-3293)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재해보험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13.7.15 ~ 7.26.까지 3개보험사
(농협손보, 농협생명, LIG) 및 12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을 점검 실시한 결과,
폐사로 인해 보험금을 기 수령한 일부 소 계약 건이 동사업 점검일 당시 “이력관리시스템 ”에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사항
소유자 등이 해당 소가 출생 폐사한 경우 출생 폐사한 날로부터 5일이내,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 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 신고
* 동사항을 위반하여 거짓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 4회 이상 160만원)부과.
담당자 : 산업팀 김한별(835-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