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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장뜰」 상표 사용권 부여계획 알림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847
  • 등록일 : 2014-01-14
사용신청서식.hwp ( 42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상표의 사용신청)와 관련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 「증평장뜰」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 홍보하시어 2014.01.28(화)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관내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조직, 기간만료 2단체
- 사용기간이 2015년까지인 단체는 신청 제외

나. 신청품목 : 관내 우수 농산물(단체별 대표적인 농산물 신청)

다. 신청기한 : 2014. 1. 28.(화)까지

라.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마. 제출서류
- 증평장뜰상표 사용신청서 1부.
- 품질 준수각서 1부.
-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 생산자별 조서 1부.
- 상표 사용승인 품목 출하실적(기 사용단체) 1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작목반은 작목반관리카드 또는 작목반 규약
-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각종 인증서 사본 등)

담당자 : 산업팀 박찬희(835-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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