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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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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인삼공동상표 사용권 부여계획 알림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920
  • 등록일 : 2014-01-14
인삼공동상표 신청서식.hwp ( 94 kb) 바로보기
1. 읍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사용권의 신청)와 관련하여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증평선애삼」에 대한 상표 사용권 부여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3. 마을에 홍보하시어 인삼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의 신청서를 2014 1. 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4. 01. 28(화)까지

나. 신청자격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를 생산하는 작목반, 법인, 단체, 업체

다. 사용품목 : 별표 2 제29류, 제30류, 제32류, 제33류
- 홍삼가공품 중심 신청(수삼은 제외)

라.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 1부.
-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 최근 6개월간의 생산 ․ 판매실적 1부.
- 품질인증관련 서류(품질검사결과 등)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그 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점 부여)
․ 각종 인증서, 보험 가입, 교육 참여, 수상실적, 생산시설 현황 등
- 추천서(읍․면에서 작성,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1부.

담당자 : 산업팀 박찬희(835-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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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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