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알림
- 증평읍 | 추혜실 | 043-835-3296
- 조회 : 244
- 등록일 : 2024-05-27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외지급을 시행하오니
각 이장님께서는 수급자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가. 신청기간 : 2024. 6. 3.(월) ~ 8. 2.(금)
나. 신청대상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023. 7. 1. ~ '24. 4. 30.) 내
바우처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아래 유형을 충족하는 자
1)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 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중앙난방 등)
2) 행정상 착오·지연, 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
3)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 제약(섬, 벽지 지역)으로 에너지이용권 결제가 어려운 자
다. 신청방법 : 개별 부담한 에너지비용 영수증 혹은 요금고지서,
지급받을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하여 증평읍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신청서 산업팀 비치)
라. 지급방식 : 바우처 지원 잔액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을 영수증,
요금 고지서 제출 여부로 구분하여 지급 기준액 산출
- 증빙제출 : 신청인(이용자)의 바우처 잔액 내에서 증빙된 금액을 지급
- 증빙미제출 : 지원등급별 평균사용액과 신청인(이용자)의 바우처 사용액의 차액을 지급
※ 유의사항
- 이미 지원받은 비용은 예외지급 불가(중복지원 불가)
- 냉·난방 목적 에너지비용만 예외지급 가능
붙임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