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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관련업자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홍보 알림

  • 증평읍 | 박종윤 | 043-835-3294
  • 조회 : 235
  • 등록일 : 2024-04-24
1.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대외용).hwp ( 136 kb) 바로보기
2.개식용도축유통운영신고서.hwpx ( 40 kb)
3.개식용종식이행계획서.hwp ( 29 kb) 바로보기
붙임4 관련법.hwp ( 82 kb) 바로보기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4년2월6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공포되었으며, 이 법 제10조 및「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식용 도축·유통업자는 기한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이장께서는 개 식용 도축·유통업자가 기한 내에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요

 

    가. 제출기간

 

      - 운영신고서 : 2024. 5. 7.까지

- 이행계획서 : 2024. 8. 5.까지 ※ 기한 내 미신고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제외됨

 나. 제출내용

- 개식용도축유통운영신고서 : 농장, 영업장 명칭, 주소, 영업사실 등 운영 현황

 

       (증빙자료 사전준비 필요)

- 이행계획서 : 폐업예정일 및 개식용 종식 이행조치 계획 등

 

    다. 접수처 : 증평군청 3층 축산산림과 가축방역팀(☎043-835-3461~4)

 

 

 

붙임 1. 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대외용) 1부. 

 

      2. 개식용 도축운영 운영신고서 1부.

 

      3.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1부. 

 

      4. 관련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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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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