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관련업자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홍보 알림
- 증평읍 | 박종윤 | 043-835-3294
- 조회 : 229
- 등록일 : 2024-04-24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4년2월6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공포되었으며, 이 법 제10조 및「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식용 도축·유통업자는 기한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이장께서는 개 식용 도축·유통업자가 기한 내에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요
가. 제출기간
- 운영신고서 : 2024. 5. 7.까지
- 이행계획서 : 2024. 8. 5.까지 ※ 기한 내 미신고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제외됨
나. 제출내용
- 개식용도축유통운영신고서 : 농장, 영업장 명칭, 주소, 영업사실 등 운영 현황
(증빙자료 사전준비 필요)
- 이행계획서 : 폐업예정일 및 개식용 종식 이행조치 계획 등
다. 접수처 : 증평군청 3층 축산산림과 가축방역팀(☎043-835-3461~4)
붙임 1. 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대외용) 1부.
2. 개식용 도축운영 운영신고서 1부.
3.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1부.
4. 관련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