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밭농업직불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홍보
- 박혜경 | | 835-3265-
- 조회 : 768
- 등록일 : 2013-11-13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밭농업직접지불제도를‘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13년 지급대상을 26개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3.‘14년부터는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도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다고 하니, 이장님께서는 경종농가의 밭농업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년 신규 지원대상 :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 지원기준 : 20만원/ha. 끝.
담당자 : 산업팀 이윤미(835-3295)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밭농업직접지불제도를‘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13년 지급대상을 26개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3.‘14년부터는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도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다고 하니, 이장님께서는 경종농가의 밭농업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년 신규 지원대상 :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 지원기준 : 20만원/ha. 끝.
담당자 : 산업팀 이윤미(835-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