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및 홍보 요청
- 증평읍 | 박종윤 | 043-835-3294
- 조회 : 222
- 등록일 : 2024-04-11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라 개식용 관련 업계는 운영 신고('24.2.6 ~ 5.7.)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24.2.6 ~ 8.5)을 이행해야 합니다.
3. 이에따라 홍보자료(리플렛, 포스터)를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에 게재하였으며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이장께서는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 요청드립니다.
붙임 1. 리플릿 1부.
2.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