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을 위한 안내 및 홍보 알림
- 증평읍 | 박종윤 | 043-835-3294
- 조회 : 270
- 등록일 : 2024-03-25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동물보호법 개정('22.4.26.)에 따라 오는 2024. 4. 27.부터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맹견사육허가제, 맹견취급허가제 등)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관련,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포함) 등 신규제도 시행을 위한 안내 및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이장께서는 마을 방송 등 주민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물(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