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 등 시행 홍보
- 박혜경 | | 835-3265-
- 조회 : 987
- 등록일 : 2013-09-10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주시는 이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가 축산업 허가 및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
○ 축산업 허가 대상
- 종축업 ( 종계, 종돈, 종오리 ) ,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 가축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
○ 축산업 등록 대상 ( ‘14.2.23까지 등록완료 )
- 소, 돼지, 염소, 사슴사육농가 : 1두이상
-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사육농가 : 면적 15㎡이상
○ 가축거래상인
□ 허가 및 등록 전제조건
○ 축산업 기존허가 농가 및 신규등록 농가는‘14.2.23까지 교육이수 ( 의무 )
○ 축산업 기존등록 농가는‘15.2.23까지 교육이수 ( 의무 )
□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실시 계획
- 붙임참고
□ 기타사항
○ 교육기관 : 괴산증평축협 ( 담당 권혁봉 대리, ☏833 - 8870 )
○ 의무교육으로 교육 미수료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이 불가. 끝.
2.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가 축산업 허가 및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
○ 축산업 허가 대상
- 종축업 ( 종계, 종돈, 종오리 ) ,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 가축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
○ 축산업 등록 대상 ( ‘14.2.23까지 등록완료 )
- 소, 돼지, 염소, 사슴사육농가 : 1두이상
-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사육농가 : 면적 15㎡이상
○ 가축거래상인
□ 허가 및 등록 전제조건
○ 축산업 기존허가 농가 및 신규등록 농가는‘14.2.23까지 교육이수 ( 의무 )
○ 축산업 기존등록 농가는‘15.2.23까지 교육이수 ( 의무 )
□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실시 계획
- 붙임참고
□ 기타사항
○ 교육기관 : 괴산증평축협 ( 담당 권혁봉 대리, ☏833 - 8870 )
○ 의무교육으로 교육 미수료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이 불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