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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규신청자 등을 위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발급대장 작성 협조 알림

  • 증평읍 | 박선호 | 043-835-3292
  • 조회 : 773
  • 등록일 : 2024-02-05
경작사실확인서(양식).hwp ( 54 kb) 바로보기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양식).hwp ( 34 kb) 바로보기

 

 1. 항상 읍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50km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이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이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직불금 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향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등록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작사실확인서와 및 발급대장을 교차점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각 마을 이장께서는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붙임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발급번호

발급일자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농지 개수 

확인자(이장) 

남차3리-1호 

24. 3. 5. 

홍길동 

1970. 1. 1. 

5개 필지 

(이장 서명) 

 

 

붙임  경작사실확인서 및 발급대장(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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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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