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규신청자 등을 위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발급대장 작성 협조 알림
- 증평읍 | 박선호 | 043-835-3292
- 조회 : 776
- 등록일 : 2024-02-05
1. 항상 읍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50km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이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이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직불금 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향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등록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작사실확인서와 및 발급대장을 교차점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각 마을 이장께서는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붙임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발급번호 |
발급일자 |
신청인 |
생년월일 |
신청농지 개수 |
확인자(이장) |
남차3리-1호 |
24. 3. 5. |
홍길동 |
1970. 1. 1. |
5개 필지 |
(이장 서명) |
붙임 경작사실확인서 및 발급대장(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