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갱신)철저 협조 요청
- 증평읍 | 김창범 | 043-835-3293
- 조회 : 257
- 등록일 : 2024-01-03
1. 항상 읍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3875(2023. 12. 13.) 호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알려드리니,
2. 각 마을이장 께서는 그간 인증 관련 주요 쟁점 및 다수 민원사례 였음에 따라. 친환경농업 일선현장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주민께 홍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농가 구제 및 친환경농업 확대
○ 부적합 유기농업자재 유통 소비 방지 및 농가피해 예방
붙임 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