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신청 알림
- 박혜경 | | 835-3265-
- 조회 : 717
- 등록일 : 2013-08-07
1. 항상 읍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한우사육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 9. 4 ( 수 ) 까지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업 등록한 자
* 신규 축산업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이수 후 등록가능함을 홍보
3. 지원개체
- 2012.3.15 ~ 12.31 기간중 도축된 개체 ( 최장사육자에게 지원 )
- 2012.3.15 ~ 12.31 기간중 만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
4. 신청방법 : 농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접수
붙임 1.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2.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박선규 ( 835 - 3292 )
2.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한우사육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 9. 4 ( 수 ) 까지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업 등록한 자
* 신규 축산업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이수 후 등록가능함을 홍보
3. 지원개체
- 2012.3.15 ~ 12.31 기간중 도축된 개체 ( 최장사육자에게 지원 )
- 2012.3.15 ~ 12.31 기간중 만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
4. 신청방법 : 농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접수
붙임 1.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2.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박선규 ( 835 - 3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