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및 협조사항 알림
- 증평읍 | 김창범 | 043-835-3293
- 조회 : 266
- 등록일 : 2023-12-14
1. 항상 읍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3827(2023.12.7.)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임업직불제 시행 계기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중 임야 대상 정보 및 관리가 산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부 친환경 임업인이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 대상(작물재배) 지원사업을 한시적(산림청 사업으로 편입 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친환경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2024년 유기농업자재 사업신청기간을 '24.1.10.(수)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5. 각 마을이장께서는 사업대상자의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