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 박혜경 | | 835-3265-
- 조회 : 711
- 등록일 : 2013-07-04
1. 항상 읍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변경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 대상으로 2013. 7. 19. ( 금 ) 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무농약이상 ( 1,000㎡ 이상 )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친환경농자재를 직접 농산물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품목 :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모든 농산물
▪ 지원자재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자재 전체지원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과 같이 국고에서 별도 지원 품목 제외 )
▪ 지원조건 : 국비 20 % , 지방비 30 % , 자부담 50 %
▪ 지원단가 : 유기농 200만원/ha, 무농약150만원/ha
붙임 2013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담당자 : 산업담당 박선규 ( 835 - 3292 )
2.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변경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 대상으로 2013. 7. 19. ( 금 ) 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무농약이상 ( 1,000㎡ 이상 )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친환경농자재를 직접 농산물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품목 :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모든 농산물
▪ 지원자재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자재 전체지원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과 같이 국고에서 별도 지원 품목 제외 )
▪ 지원조건 : 국비 20 % , 지방비 30 % , 자부담 50 %
▪ 지원단가 : 유기농 200만원/ha, 무농약150만원/ha
붙임 2013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담당자 : 산업담당 박선규 ( 835 - 3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