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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알림

  • 증평읍 | 오한별 | 043-835-3294
  • 조회 : 214
  • 등록일 : 2023-09-14
(공고 제2023-843호)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제한_증평군.hwp ( 106 kb) 바로보기
(공고용)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증평군).pdf ( 549 kb) 바로보기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각 이장께서는 가금농가 및 관련 종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3.10.01. ~ 2024.02.29.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3. 9. 15. ~ 9. 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붙임 1. (공고 제2023-843호)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1부.

 

      2.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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