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홍보 알림
- 증평읍 | 오한별 | 043-835-3294
- 조회 : 238
- 등록일 : 2023-09-07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축의 소유자등)가 소유·임차한 차량(화물차 또는 승용·승합차)이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또는 지형 여건 상 농장 외부에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들은 각 마을 축산농가 등에 홍보 바랍니다.
붙임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