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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설치 수요조사 협조요청

  • 증평읍 | 오한별 | 043-835-3294
  • 조회 : 307
  • 등록일 : 2023-08-21
[붙임] 임시조립주택 표준운영절차.hwpx ( 83 kb)
[붙임] 제출서식(1,2) .hwpx ( 49 kb)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이장님들은 아래 및 붙임내역을 확인하시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 2023.08.21.(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개요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주택 피해(전·반파, 유실 등)를 입은 세대 중 임시 조립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세대 ※ 지원기간 : 1년(지속연장 가능)

 

 ○ 지원규모 : 1동당 40백만원(소유권: 지자체) ※ 국비 50%, 지방비 50%

   ※ 근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 지원방법 : 재난복구계획에 반영 ※ 이재민에게 무상 지원

 

 ○ 구비사항 : 24㎡(약 7.3평) 크기, 방‧거실, 주방, 화장실 등 구비

   ※ 에어컨, 싱크대, 가스 레인지, 소방시설(화재감지기, 소화기), 수납장(옷장, 신발장) 등 설치

 

 

 

 

붙임 1. 임시조립주택 표준운영절차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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