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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안전한 농촌만들기 CCTV 설치 공사 행정예고 알림

  • 박혜경 | | 835-3265-
  • 조회 : 847
  • 등록일 : 2013-05-08
행정예고 공고문.hwp ( 28 kb) 바로보기
의견제출서식.hwp ( 17 kb) 바로보기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주시는 이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농촌마을의 농번기 집을 비우는 일이 많고 방범인력의 부족으로 절도 및 도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과 검거율 향상을 위한 2013년 안전한 농촌만들기 CCTV 설치예정지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행정예고 &#40 안 &#41 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3.05.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40 서식 &#41 . 끝.


담당자 &#58 총무담당 김성현 &#40 835 &#45 326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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