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보상단가 조정 알림
- 박혜경 | | 835-3265-
- 조회 : 777
- 등록일 : 2013-04-04
1. 평소 읍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되어 환경오염 및 재해원인이 되는 영농폐기물 수거량 증대 및 충청북도 권고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보상단가 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촌폐비닐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조정내용 ( 붙임참고 )
담당자 : 총무담당 민혜란 ( 835 - 3262 )
2.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되어 환경오염 및 재해원인이 되는 영농폐기물 수거량 증대 및 충청북도 권고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보상단가 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촌폐비닐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조정내용 ( 붙임참고 )
담당자 : 총무담당 민혜란 ( 835 - 3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