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 신고 안내 리플릿 배부 알림
- 증평읍 | 김창범 | 043-835-3293
- 조회 : 470
- 등록일 : 2023-06-22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2216(2023. 6. 7.)호와 관련입니다.
2.「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해 농약을 살포하는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항공방제업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오니, 각 마을 이장께서는 해당 자료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항공방제업 신고 안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