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건축신고(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안내
- 박혜경 | | 835-3265-
- 조회 : 819
- 등록일 : 2013-02-27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주시는 이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축사를 신축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군청 환경과 ( ☏835 - 3623 ) 에 문의 후 신축 및 변경에 대한 신고 ( 허가 ) 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축산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김한별 ( 835 - 3293 )
2.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축사를 신축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군청 환경과 ( ☏835 - 3623 ) 에 문의 후 신축 및 변경에 대한 신고 ( 허가 ) 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축산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김한별 ( 835 - 3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