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임 요금(인상) 변경 시행 알림
- 박혜경 | | 835-3265-
- 조회 : 852
- 등록일 : 2013-02-08
충청북도 택시운임 및 요율기준이 시달되고 운송사업체에서 택시운임·요금변경신고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택시요금의 변경 ( 인상 )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업 종 : 개인·일반택시운송사업
나. 사업구역 : 증평군 관할지역
다. 적용시기 : 2013. 2. 15. 00 : 00부터
라. 변경사항
( 붙임문서 참고 )
담당자 : 산업담당 김한별 ( 835 - 3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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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 종 : 개인·일반택시운송사업
나. 사업구역 : 증평군 관할지역
다. 적용시기 : 2013. 2. 15. 00 : 00부터
라. 변경사항
( 붙임문서 참고 )
담당자 : 산업담당 김한별 ( 835 - 3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