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알림
- 증평읍 | 박종윤 | 043-835-3296
- 조회 : 407
- 등록일 : 2023-05-25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외지급을 시행하오니 각 이장께서는 수급자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가. 예외지급 신청 : 2023. 5 . 25.(목) ~ 7. 31.(월)
나. 예외지급 시행 : 2023. 6. 8.(목) ~ 8. 8.(화), 접수완료 순 순차지급
다. 예외지급 대상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중앙난방 등)
○ 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
- 행정착오·지연, 지원단가 인상, 과소과다발급, 전·출입 미중지,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개편 관련 등
-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지역난방·도시가스 감면 등 기타 동절기 에너지서비스 혜택이 차감된 금액을 예외지급액으로 적용
라. 예외지급 방식
○ 바우처 지원 잔액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을 영수증 제출 여부로 구분하여 지급 기준액 산출
- 증빙제출 : 신청인 또는 이용자의 바우처 잔액 내에서 증빙된 금액을 지급
- 증빙미제출 : 지원등급별 평균사용액과 신청인 또는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액의 차액을 지급
붙임 2022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