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29일, "13.01.01일 폭설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 홍보 요청
- 민혜란 | | 835-3265-
- 조회 : 617
- 등록일 : 2013-01-04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재난과 - 22 ( 2013.01.02. ) 호와 관련입니다.
2.‘12.12.29일 대설주의보 발효 및 ‘13.01.01일 대설예비특보 발효에 따른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에 대하여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니 이장님께서는 피해자들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읍에 제출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유시설 피해신고 :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2.12.29. 대설 재해종료일 ( 12.12.30. 04 : 00 )
※ 13.01.01. 대설 재해종료일 ( 소방방재청 미확정 )
붙임 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 읍 산업계 비치 ) .
2. 인터넷 피해신고 방법 1부.
담당자 : 산업담당 오춘호 835 - 3293
2.‘12.12.29일 대설주의보 발효 및 ‘13.01.01일 대설예비특보 발효에 따른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에 대하여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니 이장님께서는 피해자들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읍에 제출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유시설 피해신고 :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2.12.29. 대설 재해종료일 ( 12.12.30. 04 : 00 )
※ 13.01.01. 대설 재해종료일 ( 소방방재청 미확정 )
붙임 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 읍 산업계 비치 ) .
2. 인터넷 피해신고 방법 1부.
담당자 : 산업담당 오춘호 835 - 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