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등 선거관리시설물에 대한 선거 안내방송 협조요청
- 민혜란 | | 835-3265-
- 조회 : 719
- 등록일 : 2012-11-30
1. 읍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제240조 ( 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 )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선거벽보 등 선거관리시설물에 대한 선거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송문안 1부. 끝.
담당자 : 총무담당 민혜란 835 - 3265
2. 「공직선거법」제240조 ( 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 )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선거벽보 등 선거관리시설물에 대한 선거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송문안 1부. 끝.
담당자 : 총무담당 민혜란 835 - 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