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알림
- 증평읍 | 박종윤 | 043-835-3296
- 조회 : 232
- 등록일 : 2023-04-27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각 이장께서는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23. 5. 12.(금)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
가. 도입기간 : 23. 8. ~ 12. (최대 5개월간 근로)
나. 도입대상 :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다. 신청가능 인원 : 연 최대 12명(기본 9명, 추가 3명)
라. 근로조건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
1) 근무시간 : 주 6일 근무 1일/8시간 (기본근무)
2) 임 금 : 시간당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3) 휴 일 : 월4회 정도 (당사간의 합의로 별도 수당 지급 후 초과근무 가능)
붙임 1.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신청 현황 1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확인서 1부.
3.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1부
4.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