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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엄·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알림

  • 증평읍 | 박종윤 | 043-835-3296
  • 조회 : 210
  • 등록일 : 2023-04-24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최종).hwpx ( 107 kb)
임산물판매 거래내역 및 생산 확인서(서식).hwpx ( 48 kb)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이장께서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가. 신청기간 : 23. 4. 17. ~ 5. 19.(금)

 

  나.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다. 신청대상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 충족한자

 

    1)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2)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②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③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④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3)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

 

  라. 지급단가

 

    1)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20만 원

 

    2)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마.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3)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사용 증명 서류

 

    4)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6)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영림일지 등)

 

 

 

 

 

붙임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최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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